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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 '주류 제한' 이렇게 달라진다...애주가들 기뻐할 소식 [굿모닝경제] / YTN

2025-02-26 5 Dailymotion

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, 2ℓ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750㎖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㎖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중순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와 함께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기자 : 오인석 <br />자막편집 : 정의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270821024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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